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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 운영안내

단속 및 견인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부정주차 단속과 견인은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이 수행합니다.

  • 불법·부정주차로 단속된 차량은 사전 예고 없이 즉시 견인될 수 있습니다.

견인된 차량 반환 절차

차량 사용자 또는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견인차량보관소를 방문해 견인료와 보관료를 납부하면 차량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대상 차량은 30일 안에 단속 구청에서 과태료 납부 통지서가 우송됩니다.
  • 보관소 위치와 운영 시간은 아래 담당 부서로 문의해 주세요.

견인료 · 보관료

「서울특별시 자동차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금액입니다. 승용·승합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에 따릅니다.

차종별 견인료
차종규모견인료
승용자동차경형40,000원
승용자동차소형45,000원
승용자동차중형50,000원
승용자동차대형60,000원
승합자동차경형40,000원
승합자동차소형60,000원
승합자동차중형80,000원
승합자동차대형140,000원
이륜자동차 · 개인형 이동장치-40,000원
화물 · 특수자동차2.5톤 미만40,000원
화물 · 특수자동차2.5톤 이상 6.5톤 미만60,000원
화물 · 특수자동차6.5톤 이상 10톤 미만80,000원
화물 · 특수자동차10톤 이상140,000원

보관료

  • 30분당 700원 —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중 경형·소형
  • 30분당 1,200원 — 승합자동차 중 중형·대형, 화물·특수자동차
  •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이의제기 · 문의

  • 부정주차 견인(「주차장법」 위반)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 담당 부서로 문의해 주세요.
  • 불법 주·정차 견인(「도로교통법」 위반)은 단속 기관이 강남구청이므로 구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 필요한 서식은 서식다운로드 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불법 주·정차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부정주차(거주자우선주차제 위반)

  • 「주차장법」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 담당자 : 확인 중
  • 문의전화 : 확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