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 운영안내
단속 및 견인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부정주차 단속과 견인은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이 수행합니다.
- 불법·부정주차로 단속된 차량은 사전 예고 없이 즉시 견인될 수 있습니다.
견인된 차량 반환 절차
차량 사용자 또는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견인차량보관소를 방문해 견인료와 보관료를 납부하면 차량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대상 차량은 30일 안에 단속 구청에서 과태료 납부 통지서가 우송됩니다.
- 보관소 위치와 운영 시간은 아래 담당 부서로 문의해 주세요.
견인료 · 보관료
「서울특별시 자동차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금액입니다. 승용·승합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에 따릅니다.
| 차종 | 규모 | 견인료 |
|---|---|---|
| 승용자동차 | 경형 | 40,000원 |
| 승용자동차 | 소형 | 45,000원 |
| 승용자동차 | 중형 | 50,000원 |
| 승용자동차 | 대형 | 60,000원 |
| 승합자동차 | 경형 | 40,000원 |
| 승합자동차 | 소형 | 60,000원 |
| 승합자동차 | 중형 | 80,000원 |
| 승합자동차 | 대형 | 140,000원 |
| 이륜자동차 · 개인형 이동장치 | - | 40,000원 |
| 화물 · 특수자동차 | 2.5톤 미만 | 40,000원 |
| 화물 · 특수자동차 | 2.5톤 이상 6.5톤 미만 | 60,000원 |
| 화물 · 특수자동차 | 6.5톤 이상 10톤 미만 | 80,000원 |
| 화물 · 특수자동차 | 10톤 이상 | 140,000원 |
보관료
- 30분당 700원 —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중 경형·소형
- 30분당 1,200원 — 승합자동차 중 중형·대형, 화물·특수자동차
-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이의제기 · 문의
- 부정주차 견인(「주차장법」 위반)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 담당 부서로 문의해 주세요.
- 불법 주·정차 견인(「도로교통법」 위반)은 단속 기관이 강남구청이므로 구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 필요한 서식은 서식다운로드 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불법 주·정차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부정주차(거주자우선주차제 위반)
- 「주차장법」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담당자 : 확인 중
문의전화 : 확인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