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안내
환불 사유
- 이사 · 공사 등으로 주차면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
- 차량을 매각하거나 바꾸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
- 그 밖의 사유(주차 방법 변경 등)
환불 기준
월 단위 일할 계산으로 환불 금액을 산출합니다. 이때 미사용 첫날은 취소 사유가 발생한 날과 환불 신청일의 다음 날로 봅니다.
환불 절차
- 환불 신청 — 정기권 환불 에서 신청하거나 공단에 방문·팩스로 접수합니다.
- 공단이 서류를 접수해 환불 금액을 산출합니다.
- 신청자 계좌로 입금합니다.
- 처리 기간은 접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행 상황은 환불 신청 화면에서 확인해 주세요.
- 신청서를 팩스로 보낼 때는 반드시 확인 전화로 접수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구비 서류
- 환불 신청서 — 서식다운로드 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 중인 주차증
- 통장 사본 — 배정받은 차량의 본인 명의 입출금 통장
담당자 : 확인 중
문의전화 : 확인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