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지정)구획 안내
전용(지정)구획이란
특정 건물·시설의 이용자를 위해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지정해 운영하는 주차구획입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와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에 근거하며, 순환배정(구간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거주자우선주차의 순환배정과 달리 지정된 이용자가 계속 사용합니다.
- 전용 구획도 주차장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습니다 — 「주차장법」 제10조의2 제2항에 따라 차량 훼손·도난은 공단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 지정된 이용시간과 구획에서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주차하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신청
전용(지정)구획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서를 내려받아 공단에 접수해 주세요.
요금
아래는 요금 항목과 금액입니다. 전용 구획은 구획마다 요율이 달라, 실제 청구 금액은 청구 화면에서 확인해 주세요.
| 구분 | 금액 | 비고 |
|---|---|---|
| 개발테스트 월정액 | 50,000원 | 개발용 시드 데이터 |
| 야간요금 | 30,000원 | - |
| 전일 | 100,000원 | - |
| 주간요금 | 25,000원 | - |
- 배정받은 구획의 실제 요금은 요금결제 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요금은 선납이며, 납부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별도 통보 없이 사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환불
사용을 포기하거나 취소 사유가 생기면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과 절차는 거주자우선주차와 같습니다.
- 월 단위 일할 계산으로 환불 금액을 산출하며, 미사용 첫날은 취소 사유 발생일과 환불 신청일의 다음 날로 봅니다.
- 신청과 구비 서류는 환불안내 를 확인해 주세요.
담당자 : 확인 중
문의전화 : 확인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