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주차 운영안내
부정주차란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구간에서 배정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구획 안에 주차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차장법」 제8조의2 에 따라 단속(견인) 조치됩니다.
단속 부서 구분
같은 자리에 세워진 차라도 위반한 법이 다르면 단속하는 기관이 다릅니다.
| 위반 유형 | 근거 법 | 단속 기관 |
|---|---|---|
| 거주자주차구획 안의 부정주차 | 「주차장법」 위반 | 강남구도시관리공단 |
| 도로의 불법 주·정차 | 「도로교통법」 위반 | 서울시 · 강남구청 |
단속 대상
- 배정받은 차량이 아닌 차량이 주차한 경우(「주차장법」 제8조의2 제1항)
- 다른 구획과 걸쳐 주차해 다른 차량의 주차를 방해한 경우(같은 조 제1항 제4호)
-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주차한 경우(같은 조 제1항 제2호)
- 방문자 주차증을 상습적으로 악용하는 경우
- 단속 제외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에 따른 긴급차량은 단속하지 않습니다.
신고 · 문의
담당자 : 확인 중
문의전화 : 확인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