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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주차 운영안내

부정주차란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구간에서 배정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구획 안에 주차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차장법」 제8조의2 에 따라 단속(견인) 조치됩니다.

단속 부서 구분

같은 자리에 세워진 차라도 위반한 법이 다르면 단속하는 기관이 다릅니다.

위반 유형별 단속 기관
위반 유형근거 법단속 기관
거주자주차구획 안의 부정주차「주차장법」 위반강남구도시관리공단
도로의 불법 주·정차「도로교통법」 위반서울시 · 강남구청

단속 대상

  1. 배정받은 차량이 아닌 차량이 주차한 경우(「주차장법」 제8조의2 제1항)
  2. 다른 구획과 걸쳐 주차해 다른 차량의 주차를 방해한 경우(같은 조 제1항 제4호)
  3.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주차한 경우(같은 조 제1항 제2호)
  4. 방문자 주차증을 상습적으로 악용하는 경우
  • 단속 제외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에 따른 긴급차량은 단속하지 않습니다.

신고 · 문의

  • 부정주차 단속 요청은 아래 담당 부서(확인 중)로 연락해 주세요.
  • 연중 24시간 순찰 단속과 신고 단속을 함께 운영합니다.
  • 부과된 요금은 미납내역 조회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의제기에 필요한 서식은 서식다운로드 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확인 중
  • 문의전화 : 확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