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및 서류안내
신청 절차
신청 자격
- 배정(신청)일 현재 강남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
- 강남구 관내 사업장의 상근자(업무자)
신청 서류
배정신청서 · 신분증 · 자동차등록증 사본은 공통 제출 서류입니다(1년 1회 제출).
| 신청 대상 | 제출 서류 |
|---|---|
| 본인 명의 차량 | 자동차등록증 사본 |
| 거주자 |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표 초본(주소 변동 내역 포함) |
| 업무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 |
차량 명의에 따른 추가 서류
- 가족 차량 — 주민등록표 등본(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가족임을 입증)
- 렌트 차량 — 렌트계약서 사본. 회사 명의라면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재직증명서 사본(대표는 생략 가능)을 함께 제출합니다.
- 리스 차량 — 리스계약서 사본. 회사 명의라면 렌트와 같은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감면 대상 자격
아래 자격은 증빙서류를 제출해 확인되면 주차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비율은 주차요금납부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 거주지 동 코드 일치
- 거주지 구 코드 일치
- 중증 장애인
- 경증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다자녀
- 임산부
- 기초생활수급자
- 병역명문가
- 경차
- 고령자
- 저공해 1등급
- 감면은 증빙서류를 제출해 확인된 날부터 적용되며, 확인 전에 납부한 요금은 소급해 감면하지 않습니다.
- 자격별 감면 비율은 주차요금납부안내 에 있습니다.
신청 제외 대상
- 관련 법령상 차고지 확보 의무가 있는 차량(영업용 차량, 2.5톤 이상 화물차, 16인승 이상 승합차, 특수차량 등)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지 확보 의무 차량 — 다만 개인택시와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을 불법 개조해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사용자의 차량
- 서울시 관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체납했거나 압류된 차량
- 해당 주차구획에 비해 차량이 크거나, 교통 흐름을 방해하거나, 주변 시야를 가려 불편을 초래하는 차량(탑차 · 캠핑카 · 트레일러 등)은 배정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주차요금 납부 방식
- 징수 주기는 3개월 중 배정 조건에 따라 정해집니다.
- 요금은 선납이며, 납부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별도 통보 없이 사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규 접수 마감일 등 그때그때 달라지는 일정은 공지사항 에 따로 게시합니다.
유의사항
- 배정 차량은 지정된 시간과 기간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위반하면 「주차장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무단주차로 주차요금이 부과되고 견인될 수 있습니다.
- 배정받은 구획 안에 불필요한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 사실이 확인되면 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법」 제10조의2 제2항에 따라 차량 훼손·도난 등의 사고에 대해 공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주차구간(구획)이 공사 등으로 삭선되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어도 대체 주차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사용기간 중 전출·차량 매각 등 취소 사유가 생기면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와 제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지면 신청과 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주소 · 연락처 · 차량 등 제공한 정보가 바뀌면 반드시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은 공단이 책임지지 않으며 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정보변경안내 를 확인해 주세요.
- 신청에 필요한 서식은 서식다운로드 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자 : 확인 중
문의전화 : 확인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