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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서류안내

신청 절차

  1. 회원가입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온라인 업로드 또는 공단 방문·팩스).
  3. 신청은 저장하는 즉시 접수됩니다. 가입 심사가 끝난 회원의 신청은 바로 대기자로 등록되고, 심사 중이면 공단이 제출 서류를 확인한 뒤 대기자로 등록됩니다.
  4. 배정 결과는 결과 발표일부터 배정 결과 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 따로 알려 드리지 않습니다.

신청 자격

  • 배정(신청)일 현재 강남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
  • 강남구 관내 사업장의 상근자(업무자)

신청 서류

배정신청서 · 신분증 · 자동차등록증 사본은 공통 제출 서류입니다(1년 1회 제출).

신청 대상별 제출 서류
신청 대상제출 서류
본인 명의 차량자동차등록증 사본
거주자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표 초본(주소 변동 내역 포함)
업무자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

차량 명의에 따른 추가 서류

  • 가족 차량 — 주민등록표 등본(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가족임을 입증)
  • 렌트 차량 — 렌트계약서 사본. 회사 명의라면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재직증명서 사본(대표는 생략 가능)을 함께 제출합니다.
  • 리스 차량 — 리스계약서 사본. 회사 명의라면 렌트와 같은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감면 대상 자격

아래 자격은 증빙서류를 제출해 확인되면 주차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비율은 주차요금납부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 거주지 동 코드 일치
  • 거주지 구 코드 일치
  • 중증 장애인
  • 경증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다자녀
  • 임산부
  • 기초생활수급자
  • 병역명문가
  • 경차
  • 고령자
  • 저공해 1등급
  • 감면은 증빙서류를 제출해 확인된 날부터 적용되며, 확인 전에 납부한 요금은 소급해 감면하지 않습니다.
  • 자격별 감면 비율은 주차요금납부안내 에 있습니다.

신청 제외 대상

  1. 관련 법령상 차고지 확보 의무가 있는 차량(영업용 차량, 2.5톤 이상 화물차, 16인승 이상 승합차, 특수차량 등)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지 확보 의무 차량 — 다만 개인택시와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주차장을 불법 개조해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사용자의 차량
  4. 서울시 관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체납했거나 압류된 차량
  5. 해당 주차구획에 비해 차량이 크거나, 교통 흐름을 방해하거나, 주변 시야를 가려 불편을 초래하는 차량(탑차 · 캠핑카 · 트레일러 등)은 배정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주차요금 납부 방식

  • 징수 주기는 3개월 중 배정 조건에 따라 정해집니다.
  • 요금은 선납이며, 납부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별도 통보 없이 사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규 접수 마감일 등 그때그때 달라지는 일정은 공지사항 에 따로 게시합니다.

유의사항

  • 배정 차량은 지정된 시간과 기간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위반하면 「주차장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무단주차로 주차요금이 부과되고 견인될 수 있습니다.
  • 배정받은 구획 안에 불필요한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 사실이 확인되면 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법」 제10조의2 제2항에 따라 차량 훼손·도난 등의 사고에 대해 공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주차구간(구획)이 공사 등으로 삭선되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어도 대체 주차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사용기간 중 전출·차량 매각 등 취소 사유가 생기면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와 제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지면 신청과 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주소 · 연락처 · 차량 등 제공한 정보가 바뀌면 반드시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은 공단이 책임지지 않으며 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정보변경안내 를 확인해 주세요.
  • 신청에 필요한 서식은 서식다운로드 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확인 중
  • 문의전화 : 확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