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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우선주차 소개

거주자우선주차제란

일정 지역 안에서 요금을 받고 거주민에게 주차 우선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외부 차량의 주차를 억제하고 차고지 공급을 늘려, 허가된 구획 밖 주차를 막아 긴급차량 통행을 확보하고 이웃 간 마찰을 줄이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 런던 · 파리 · 암스테르담 · 샌프란시스코 등 주차 문제가 심각한 주요 도시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서울시에 도입되어 현재 서울시 전역과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란

이른바 소방도로라고도 하는 이면도로는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호에 따른 소로(폭 12m 미만 도로)를 말합니다. 폭 12m 도로라도 통과 교통량이 많아 지역과 지역을 잇는 광역 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이면도로로 보지 않습니다.

이면도로는 마을 주민 전체의 생활공간입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해 밤낮없이 노상 주차면을 지키는 일이 주택가의 일상이 된 지 오래이고, 주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소방도로가 그 기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시행 근거

  • 「주차장법」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합니다.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노상주차장의 전용구획 설치) — 주거지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 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등에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고,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단속 근거

  • 「주차장법」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주차한 경우, 지정된 주차구획 밖에 주차한 경우에는 주차방법 변경이나 이동을 명할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 주차한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주차방법 변경이나 이동을 명할 수 있고, 운전자나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으면 직접 조치하거나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 부정주차 주차요금 부과(가산금 포함)의 근거는 「주차장법」 제8조의2 와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입니다.

주차장 현황

위탁 관리 중인 거주자우선주차장의 동별 구획 수는 주차장현황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차면은 운영 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확인 중
  • 문의전화 : 확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