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안내
배정 방식
- 운영 방식 — 구간제(전용 구획 제외)
- 배정 방식 — 대기자 순환 배정
- 배정 방법 — 배정 점수표의 합계 점수가 높은 신청자에게 먼저 배정하는 가점제
- 배정 주기와 이용 기간은 회차마다 공고합니다 — 공지사항 을 확인해 주세요.
- 신규 차량이 들어오거나 희망 주차장을 바꾼 차량이 생기면 우선순위와 개인 점수에 따라 배정(대기) 순번이 바뀔 수 있습니다.
- 구간별 신청·배정 현황은 배정경쟁률 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배정 순위
-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사람(전입 완료자)
- 강남구 관내 사업장에 소속된 직원(업무자)
- 1~2순위 이외의 사람
배정 점수표
실제 배정 계산이 읽는 점수표를 그대로 보여 줍니다. 항목이 바뀌면 이 표도 함께 바뀝니다.
| 구분 | 기준 | 점수 | 비고 |
|---|---|---|---|
| 거주기간 | 거주 20년 이상 | 10점 | 레거시 ITEM_IDX 115 |
| 거주기간 | 거주 15~20년 | 8점 | 레거시 ITEM_IDX 116 |
| 거주기간 | 거주 10~15년 | 6점 | 레거시 ITEM_IDX 117 |
| 거주기간 | 거주 4~10년 | 4점 | 레거시 ITEM_IDX 118 |
| 거주기간 | 거주 4년 미만 | 0점 | 레거시 ITEM_IDX 119 (가점 0) |
| 차량배기량 | 경형 차량 | 3점 | 레거시 ITEM_IDX 139. 배기량 ≤ 1000cc 추정 |
| 차량배기량 | 소형 차량 | 2점 | 레거시 ITEM_IDX 140. 1000 < 배기량 ≤ 1600cc 추정 |
| 저공해차량 | 저공해 1등급 | 5점 | 레거시 ITEM_IDX 138. 현재 1등급만 점수화 |
| 장애인 | 중증 장애인 | 8점 | 레거시 ITEM_IDX 134 |
| 장애인 | 경증 장애인 | 5점 | 레거시 ITEM_IDX 135 |
| 국가유공·병역명문가 | 국가유공자 | 7점 | 레거시 ITEM_IDX 125~133 단일 점수 |
| 국가유공·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 | 5점 | 레거시 ITEM_IDX 131 추정. 점수 운영 확인 필요 |
| 다자녀 | 다자녀 | 3점 | 레거시 ITEM_IDX 136/137 단일 점수 |
| 연령 | 만 70세 이상 | 4점 | 레거시 ITEM_IDX 120 |
| 거리근접 | 거리 10m 이내 | 6점 | 레거시 DISTANCE_VERIFICATION_VAL 2 (최고점). 점수 추정 — 운영 확인 |
| 거리근접 | 거리 10~50m | 4점 | 레거시 DISTANCE_VERIFICATION_VAL 63. 점수 추정 — 운영 확인 |
| 거리근접 | 거리 50~150m | 2점 | 레거시 DISTANCE_VERIFICATION_VAL 114. 점수 추정 — 운영 확인 |
| 거리근접 | 거리 150m 초과 | 0점 | 레거시 DISTANCE_VERIFICATION_VAL 67 (최저점). 점수 추정 — 운영 확인 |
| 대기기간 | 대기 6~11개월 | 2점 | 레거시 ITEM_IDX 105. 점수 추정 — 운영 확인 |
| 대기기간 | 대기 12~23개월 | 4점 | 레거시 ITEM_IDX 48. 점수 추정 — 운영 확인 |
| 대기기간 | 대기 24~35개월 | 6점 | 레거시 ITEM_IDX 41. 점수 추정 — 운영 확인 |
| 대기기간 | 대기 36~47개월 | 8점 | 레거시 ITEM_IDX 40. 점수 추정 — 운영 확인 |
| 대기기간 | 대기 48개월 이상 | 10점 | 레거시 ITEM_IDX 39. 점수 추정 — 운영 확인 |
그 밖의 주차장 사용 조건
- 주차장에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으므로 「주차장법」 제10조의2 제2항에 따라 차량 훼손·도난은 공단이 책임지지 않으며, 수탁관리자인 공단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정당한 배정 차량이 이용기간과 지정 이용시간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다른 주차구간이나 지정 시간 밖에 주차하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 신청 내용과 결과는 신청인이 확인해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또는 누락해) 생기는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입니다.
- 배정 여부는 별도로 공지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강남구 거주자우선주차를 신청하거나 배정받은 사람은 모두 이 배정기준 및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주차장에 불필요한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고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 이 배정기준 및 조건에 없거나 해석상 다툼이 생기는 사항은 공단의 해석을 우선합니다.
- 주차요금 감면은 증빙서류를 제출해 확인된 날부터 적용되며, 확인 전에 납부한 요금은 소급해 감면하지 않습니다.
- 기존 이용자도 주소 · 차량 · 감면 등 정보가 바뀌면 이용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 정보변경안내 를 확인해 주세요.
배정 취소 사유
- 우선주차구획 사용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 소방법 · 도로교통법, 공사, 민원 등으로 우선주차구획이 삭선되는 경우(대체 주차면 제공 불가)
- 우선주차구획 안에 가설물을 무단 설치한 경우
- 우선주차구획 안에 권한 없는 사람의 차량을 주차하도록 한 경우
- 우선주차구획을 이용해 타인에게 금품·향응을 받거나 영리행위를 한 경우
- 주차요금을 선납하지 않거나 기한 안에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신청서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및 주차 목적 밖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우선주차구획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및 타인의 지정주차구획에 주차한 경우
- 공유주차 신청자가 우선주차구획을 배정받은 뒤 공유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담당자 : 확인 중
문의전화 : 확인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