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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안내

배정 방식

  • 운영 방식 — 구간제(전용 구획 제외)
  • 배정 방식 — 대기자 순환 배정
  • 배정 방법 — 배정 점수표의 합계 점수가 높은 신청자에게 먼저 배정하는 가점제
  • 배정 주기와 이용 기간은 회차마다 공고합니다 — 공지사항 을 확인해 주세요.
  • 신규 차량이 들어오거나 희망 주차장을 바꾼 차량이 생기면 우선순위와 개인 점수에 따라 배정(대기) 순번이 바뀔 수 있습니다.
  • 구간별 신청·배정 현황은 배정경쟁률 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배정 순위

  1.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사람(전입 완료자)
  2. 강남구 관내 사업장에 소속된 직원(업무자)
  3. 1~2순위 이외의 사람

배정 점수표

실제 배정 계산이 읽는 점수표를 그대로 보여 줍니다. 항목이 바뀌면 이 표도 함께 바뀝니다.

거주자우선주차 배정 점수표
구분기준점수비고
거주기간거주 20년 이상10점레거시 ITEM_IDX 115
거주기간거주 15~20년8점레거시 ITEM_IDX 116
거주기간거주 10~15년6점레거시 ITEM_IDX 117
거주기간거주 4~10년4점레거시 ITEM_IDX 118
거주기간거주 4년 미만0점레거시 ITEM_IDX 119 (가점 0)
차량배기량경형 차량3점레거시 ITEM_IDX 139. 배기량 ≤ 1000cc 추정
차량배기량소형 차량2점레거시 ITEM_IDX 140. 1000 < 배기량 ≤ 1600cc 추정
저공해차량저공해 1등급5점레거시 ITEM_IDX 138. 현재 1등급만 점수화
장애인중증 장애인8점레거시 ITEM_IDX 134
장애인경증 장애인5점레거시 ITEM_IDX 135
국가유공·병역명문가국가유공자7점레거시 ITEM_IDX 125~133 단일 점수
국가유공·병역명문가병역명문가5점레거시 ITEM_IDX 131 추정. 점수 운영 확인 필요
다자녀다자녀3점레거시 ITEM_IDX 136/137 단일 점수
연령만 70세 이상4점레거시 ITEM_IDX 120
거리근접거리 10m 이내6점레거시 DISTANCE_VERIFICATION_VAL 2 (최고점). 점수 추정 — 운영 확인
거리근접거리 10~50m4점레거시 DISTANCE_VERIFICATION_VAL 63. 점수 추정 — 운영 확인
거리근접거리 50~150m2점레거시 DISTANCE_VERIFICATION_VAL 114. 점수 추정 — 운영 확인
거리근접거리 150m 초과0점레거시 DISTANCE_VERIFICATION_VAL 67 (최저점). 점수 추정 — 운영 확인
대기기간대기 6~11개월2점레거시 ITEM_IDX 105. 점수 추정 — 운영 확인
대기기간대기 12~23개월4점레거시 ITEM_IDX 48. 점수 추정 — 운영 확인
대기기간대기 24~35개월6점레거시 ITEM_IDX 41. 점수 추정 — 운영 확인
대기기간대기 36~47개월8점레거시 ITEM_IDX 40. 점수 추정 — 운영 확인
대기기간대기 48개월 이상10점레거시 ITEM_IDX 39. 점수 추정 — 운영 확인

그 밖의 주차장 사용 조건

  • 주차장에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으므로 「주차장법」 제10조의2 제2항에 따라 차량 훼손·도난은 공단이 책임지지 않으며, 수탁관리자인 공단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정당한 배정 차량이 이용기간과 지정 이용시간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다른 주차구간이나 지정 시간 밖에 주차하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 신청 내용과 결과는 신청인이 확인해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또는 누락해) 생기는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입니다.
  • 배정 여부는 별도로 공지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강남구 거주자우선주차를 신청하거나 배정받은 사람은 모두 이 배정기준 및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주차장에 불필요한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고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 이 배정기준 및 조건에 없거나 해석상 다툼이 생기는 사항은 공단의 해석을 우선합니다.
  • 주차요금 감면은 증빙서류를 제출해 확인된 날부터 적용되며, 확인 전에 납부한 요금은 소급해 감면하지 않습니다.
  • 기존 이용자도 주소 · 차량 · 감면 등 정보가 바뀌면 이용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 정보변경안내 를 확인해 주세요.

배정 취소 사유

  1. 우선주차구획 사용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2. 소방법 · 도로교통법, 공사, 민원 등으로 우선주차구획이 삭선되는 경우(대체 주차면 제공 불가)
  3. 우선주차구획 안에 가설물을 무단 설치한 경우
  4. 우선주차구획 안에 권한 없는 사람의 차량을 주차하도록 한 경우
  5. 우선주차구획을 이용해 타인에게 금품·향응을 받거나 영리행위를 한 경우
  6. 주차요금을 선납하지 않거나 기한 안에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7. 신청서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및 주차 목적 밖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8. 우선주차구획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및 타인의 지정주차구획에 주차한 경우
  9. 공유주차 신청자가 우선주차구획을 배정받은 뒤 공유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 담당자 : 확인 중
  • 문의전화 : 확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