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요금
부과 요금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부정주차하면 주차요금과 가산금이 함께 부과됩니다.
| 주차요금(원금) | 7,200원 |
|---|---|
| 가산금 | 28,800원 (원금의 4배) |
| 1차 고지 합계 | 36,000원 (7,200원 + 28,800원) |
| 납부기한 | 단속일로부터 5일 |
- 가산금은 주차요금(원금)에 배수를 곱해 계산하며, 1차 고지 때 함께 부과됩니다.
- 납부기한이 지나면 차수가 올라가고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미납 조회에서 확인해 주세요.
납부 방법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지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가상계좌는 차수마다 새로 발급됩니다 — 가장 최근 고지서의 계좌로 납부해 주세요.
- 납부 후에도 미납으로 보이면 담당 부서로 문의해 주세요.
미납 조회
- 미납내역 조회 에서 차량번호 만으로 미납 건수와 합계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반 일시·장소와 건별 금액 같은 상세 내역은 고객번호를 함께 입력하거나 본인인증을 거쳐야 보입니다 — 차량번호만으로 다른 사람의 위반 내역이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의제기
부과에 이의가 있으면 담당 부서로 문의해 주세요. 필요한 서식은 서식다운로드 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자 : 확인 중
문의전화 : 확인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