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안내
공유사업
배정받은 주차면을 비어 있는 시간에 다른 사람이 쓰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참여하면 순환배정에서 가점을 받습니다(거주자 주차면 전일제 배정자만 해당).
함께쓰기(1+1)
비어 있는 시간대의 주차면에 대해 주차요금을 나누어 내고 쓰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한 면을 두 대의 차량이 함께 쓸 수 있습니다.
- 배정받은 주 사용자가 함께 쓸 참여자(해당 동 거주자 또는 업무자)를 직접 지정합니다.
- 함께쓰기 참여자는 사용 중에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잠시주차제
비어 있는 주차면을 불특정 다수가 잠시 무료로 쓰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별도의 노면 표지가 있는 참여 주차면에서만 가능합니다.
- 전일제 사용자가 외출한 동안 생기는 주차 유휴시간에 방문자 등이 잠시 쓸 수 있습니다.
- 주 사용자의 이동 요청 후 5분 안에 이동하지 않거나 차량에 차주 연락처가 없으면 부정주차요금이 부과되거나 견인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공유주차제
배정자가 비어 있는 시간대에 불특정 방문자에게 모바일 앱으로 주차면을 유료로 공유하는 제도입니다.
- 공유 시간은 월 10시간 이상 개방해야 하며, 채우지 못하면 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예약자가 있으면 공유 시간을 임의로 바꿀 수 없습니다.
- 참여에 따른 배정 가점은 배정안내 의 점수표에서 확인해 주세요.
- 앱 가입 방법과 운영 시간, 이용요금, 적립 혜택은 공단에 문의해 주세요.
삭선심의
무분별한 주차면 삭선으로 주차난이 가중되고 주민 불편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주차면 보호와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공단 자체 삭선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심의 대상 — 민원(주민) 요청에 따른 주차면 삭선 요청 건, 기존 사용(배정) 주차면과 그 주변 환경 변화로 삭선이 제기된 건
- 환경 변화의 예 — 건물 신축·증축,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확대, 기존 설치 주차면이 법적 설치 근거에 맞지 않는 경우, 건물주가 전용 주차면을 계속 쓸 의사가 없는 경우
위원회 구성 · 운영
- 구성 — 9명(위원장 1 · 내부위원 2 · 외부위원 6). 임기는 2년이며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자격 — 공단 임직원과 교통·주차장법에 관심 있는 시민(경찰서 · 소방서 및 주민자치위원회 추천자 포함)
- 심의 방법 — 안건별 설명 → 토론 → 결정(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진행)
- 심의 내용 — 삭선 검토 대상 면의 적정성 여부(유지 · 보류 · 삭선 · 조건부 삭선 등). 필요하면 현장 방문과 민원인 상담으로 타당성을 검토한 뒤 결정합니다.
- 주차구간(구획)이 삭선되면 대체 주차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담당자 : 확인 중
문의전화 : 확인 중
